정부는 이달 1일부터 예멘을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제주 무사증 불허국가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이란·시리아·마케도니아·쿠바·수단·코소보·팔레스타인·가나·나이지리아 등 11국에서 12개국으로 증가했다.

법무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안)’을 공고한 바 있다. 직접적인 이유는 최근 제주지역에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6월 현재 제주에서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은 869명으로, 이 가운데 예멘 국민은 절반이 넘는 479명(55.1%)이나 되고 아동을 포함한 가족 단위도 다수 존재한다. 결국 이들은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 자신들의 ‘도피처’로 제주를 선택한 것이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러한 고민이 드러난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주도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의 존폐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제 제주무사증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제주무사증제도는 중국인들이 제약 없이 입국, 우리 땅 제주에서 살인과 폭력 등 강력 사건으로 설쳐대는 수단으로, 한편에선 예멘 등 제3국가 국민들의 도피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무사증제도이고 무엇을 위한 무사증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상당수의 도민들이 무사증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음을 전한다.

무사증제도로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얼마나 늘었는지는 모르나 지역의 문화가 파괴되고 도민들의 일상의 평안이 무너지고 있다. 난민 신청자 처리를 위한 뒤치다꺼리도 우리가 해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 숫자 놀이를 그만두고 질적 관광을 위해서라도 무사증제도의 재검토를 거듭 주문한다. 특히 무사증제도의 폐지는 일정 수준의 진입장벽으로 작용, 저급 관광객의 입도를 차단하며 관광산업 효율성 제고 및 지역 안녕에 기여할 수도 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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