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5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새벽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는 아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자신의 집에 들오려하자 욕설을 하고, 아들에게도 때릴 듯이 위협을 가했다. 송씨는 이를 제지하는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해 그 죄가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해 경찰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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