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t기준 관리 이원화 ‘복지 사각’ 발생
휴식·복지·지원 확대 등 관심 바람직

 

 

 

현행법상 총톤수 20t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경우 고용현황·복무·근로조건·복지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돼 있으나 20t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경우에는 선원법 대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이원화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20t 미만 어선원의 경우에는 취업현황 실태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고,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법령 부재로 어선원들의 복지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어선어업은 산업적 특성상 노동의 비중이 높으며 해상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어렵고(difficult) 위험하며(dangerous) 작업환경이 열악한(dirty) 소위 3D의 산업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특히 작업환경에 비해 임금도 높지 않아 젊은 인력들이 종사를 기피하면서 어선원 공급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어선원 없이는 어선어업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어선원 직업이 인기 없기는 마찬가지다. 취업된 이후에도 조기 퇴직률이 높아지면서 출항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도 제주도 총 어선척수는 1960척이며 그 중 20t 이상은 329척, 20t 미만은 1631척이다. 20t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도내 어선원 수는 1,941명, 20t 미만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수는 약 2,197명으로 추정되며 외국인 어선원 수는 20t 이상 1,278명, 20t 미만은 262명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어선원 고용시 20t 이상과 20t 미만의 소관 부처는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 되어 있다. 20t 이상은 해양수산부의 선원법, 20t 미만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고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절차 역시 20t 이상은 고용주 즉, 선주가 회원조합을 통해 수협중앙회로 고용추천서 발급을 신청하면 되지만, 20t 미만은 고용주가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도록 ‘역시’ 이원화돼 있다.

어선원의 임금현황은 한국선원통계연보에 의하면 연근해 어선원의 경우 기본임금 173만원, 시간외 수당(생산수당) 190만원, 상여금 5만8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금지급 형태는 월고정급·생산수당·비율급제로 구분되고 있다.

근로조건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본인결혼식, 직계가족 사망시, 본인 직계비속 길흉사시 유급휴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연승어업의 경우 선장이 어로작업 실정을 감안하여 1일 5시간 이상 연속 휴식 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선주를 대상으로 어선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향후 어선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도출해 봤다. 그 결과는 어선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어선의 크기에 따른 어선원 고용 비자제도 개선, 어선원 근로복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선원들이 안정적으로 어선에 승선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첫째 과제는 어선원들의 놀이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복지시설 확대다. 특히 외국인 선원의 비자 일원화 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외국인 어선원 고용 소관부처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내 성산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 재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셋째, 어선원들이 일정기간 승선을 하고 나면 관련 분야, 즉 남해어업관리단이나 수협지도선·옵서버 등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정기간 승선 후 타 직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면 어선원들의 승선기간이 길어지고 어선주들은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함께 척박한 환경에서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어선원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