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당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선거인이 고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선거인 A씨를 12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인 A씨는 지난 9일 도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촬영해 11일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당일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해 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이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종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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