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행 후 증거 인멸 흔적 확인…검찰에 송치
30대 女 ‘감금폭행’ 별도 수사…여죄 밝힐지 주목

서귀포경찰서가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교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40대 남성을 12일자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최근 이 남성으로부터 ‘감금폭행’ 당했다는 30대 여성이 고소한 사건은 별건으로 수사할 방침이어서 그 결과에 귀추가 모아진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피해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모(45)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살해한 피해 여교사에게 “평소 종교적 멘토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종교와 범행의 연관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가해 남성이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며 경찰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살인사건과는 별건으로 감금폭행건을 수사할 예정이다. 수사에 따라 추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구속된 만큼 구치소를 찾아가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11분경 서귀포시 소재 여교사 A씨(28)의 집에 찾아가 집으로 귀가하는 A씨를 복부와 전신을 무차별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가 A씨와 사회적·종교적 멘토 관계를 유지하던 중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 등으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살해할 목적으로 A씨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최종 목격자의 신고경위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A씨의 신체에 다수의 멍이 확인됨에 따라 유족의 동의를 얻어 부검한 결과 췌장파열 및 복강내 다량 출혈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아파트 CCTV 영상분석 등을 통해 김씨가 출입한 사실을 확인, 지난 4일 김씨의 집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김씨가 살해하기 직전 분노를 표현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점, A씨의 목을 조른 흔적이 확인된 점, 범행 직후 A씨를 살리기 위한 노력 대신 혈흔 닦는 등 증거인멸 흔적이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