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두)는 지난 10일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기름을 유출한 연승어선 Y호(42t)의 기관장 A씨(52)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동네주민이 10일 낮 12시 30분경 어선 Y호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있다고 해경 성산파출소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서귀포해경은 정박된 선박들을 조사한 결과 어선 Y호 기관장 A씨가 10일 낮 12시 20분경 연료유 이송펌프의 고장으로 경유가 갑판에 흘러넘쳐 바다로 유출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사고로 약 17ℓ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돼 성산항 내 해상길이 100m, 폭 40m의 해양오염이 발생했다.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1시간 40분에 걸쳐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이달 한 달간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의 불법적인 해양배출을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과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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