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모(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씨는 지난해 10월 8일 제주시 관내 공중화장실에 침입해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다 발각된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여성이 큰 충격을 받은 점, 2015년에도 동종범죄로, 2017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로 각각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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