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엄정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고발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5월 30일과 6월 7일 환경보전국장 주재로 산림피해방지 추진을 위한 관계관회의를 개최하고 인·허가 후 발생하는 불법산지전용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제주도는 관계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불법산지전용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제주도, 자치경찰단, 행정시를 포함하는 ‘불법 산림훼손 특별단속본부’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단속반 편성은 2개반 10명으로 구성되며, 제주시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으로 나눠 읍·면·동 단위로 단속한다.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과 병행해 추진한다.

단속은 월 1회 이상으로 수시 또는 정기적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현행범인 경우 즉시 입건하여 사법처리하게 된다. 또 여름철 불법산행, 산간계곡 무단점유 등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불법산지전용 시 산지복구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제도개선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고, 불법이 발생된 임야에는 최소 5년 동안 산지전용이 어렵다는 인식을 시켜나갈 계획이다.

또 불법산지전용 등이 발생된 임야에 대한 정보를 건축 허가부서와 산림관리부서가 공유하고 주기적으로 업무 연찬을 통해 불법행위가 발생된 산림의 이력관리를 철저히 해 인·허가 처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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