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3월 18일~5월 31일까지 서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636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업소 65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법 위반 유형 및 조치 내용을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한 업소 1곳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공제가입 미연장한 1곳은 업무정지, 중개확인대상물 확인·설명 및 표시광고 위반 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법정게시물인 중개업개설등록증, 보증보험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위반 정도가 경미한 60곳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무자격자 부동산 중개행위의 경우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시민들은 반드시 해당 관청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 부동산중개업소는 2014년 668개소에서 2015년 765개소, 2016년 955개소, 2017년 1148개소, 올해 5월 현재 1242개소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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