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시행이후 세 번째를 맞게 된 이번 교섭에는 도교육청에서 김윤수학교운영지원과장 등 5명이, 전교조제주지부는 고의숙 정책실장 등 5명이 협의위원으로 나섰다.
도교육청과 전교조간의 단체협약은 교원노조법 제6조1항에 따른 것으로 이번 협의회는 예비교섭의 성격을 띠고 있다.
고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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