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취객 일행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25)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씨 일행은 지난해 9월 14일 밤 10시 25분경 제주시내의 한 단란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주점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양측에서 말을 통해 해결하는 게 좋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경찰이 술값 시비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며 욕설과 함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경찰이 강씨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것을 방해하고, 강씨를 순찰차에 태워 출발하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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