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중신고기간 운영

최근 3년간 제주도내 데이트 폭력 검거 건수가 4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경찰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데이트폭력 검거 추이를 보면 2015년 194명, 2016년 109명, 2017년 100명, 2018년 5월 현재 28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판단,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5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과 연계해 16일부터 8월 24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피해자·주변인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제보받고 있다.

신고대상 범죄는 연인이었거나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 △상해 △살인 △성범죄 △감금 △약취유인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 등이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폭력성·상습성을 종합적으로 수사, 재발가능성 등을 신중히 고려해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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