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영 광주인권사무소장 어제 간담회·인권단체와 논의

제주 무사증제도 악용·도민안전 우려 국민 목소리는 무시

예멘 난민 수용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8일 제주에 방문한 최낙영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은 “사람답게 살기 위한 희망으로 본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절박한 처지에 대한 공감과 수용은 선택이 아닌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최낙영 소장은 이날 낮 모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 정부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법’에 명시된 난민신청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를 인권 시각으로 접근하기도 하지만 무사증 제도 악용 사례로 규정하는 시각도 상존한다. 더욱이 최근 중국인 간 살인 등 외국인 강력범죄가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안전을 우려하는 시각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난민 수용 거부와 난민법 및 무사증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청원인은 “난민들로 인해 피해 보지도 않아도 되는 멀쩡한 사람들이 왜 피해를 입고 고통받으며 살아야 하나”며 “무사증부터 폐지하고 난민수용도 거부하고 도민들의 안전을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최 소장은 이같은 청원에 대해 우려하며 기자간담회 이후 제주 인권단체와 이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올 들어 6월 15일까지 제주에 입도한 예멘인은 561명으로, 이중 549명이 난민신청을 했다. 예멘 난민신청자가 2015년 0명, 2016년 7명, 2017년 42명에 그쳤던 점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일이다.

예멘 난민신청자가 급증하자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무사증을 악용해 입국할 개연성이 상존한다는 이유로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에 예멘을 포함하고, 체류 중인 예멘 난민신청자 거주지를 제주도로 제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일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정부에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1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취업 지원을 허가했으며, 14일과 18일 취업설명회를 열고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게 일자리를 알아봐 주고 있다.

이날 출입국청은 예멘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법질서와 문화, 성범죄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뒤 요식업주들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제주도정도 긴급 현안 문제로 보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간부회의에서 “이들이 전쟁을 피해 난민으로 제주에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응대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은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준비가 부족하다. 도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뜻하지 않는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는데도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