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인공어초 효과조사’ 등 국책사업에 사용되는 조사선에 낚시꾼을 태워 영업한 선장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선장 A씨(53) 등 5명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61회에 걸쳐 조사선에 낚시꾼을 태워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특별검사기간 내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사고만 나지 않으며 된다“며 낚시어선으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책사업에 이용되는 조사선은 특별검사증서 유효기간 내 조사선 외 다른 용도로 선박을 사용할 수 없고 승선자 보험에도 제약을 받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