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제주도내 공사장 등지에서 용접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는 32건에, 피해액은 5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소방서는 최근 공사장 등에서 용접 부주위로 인한 화재가 증가하자 이에 따른 안전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4일 제주시 모 호텔 리모델리 공사현장에서 산소절단작업 중 불티로 인해 에어컨배관을 따라 옥상으로 불이 옮겨 붙어 소방서 추산 9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같이 산소용접과 절단작업 중 안전수칙을 위반해 화재가 발행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4일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도 공사현장 책임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작업 전 개인 보호장비 착용하고, 불티 비산방지 덮개와 용접방화포 설치 등 안전수칙을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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