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가 권력형 채용비리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채용비리가 대거 적발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도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채용비리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 징계 2건·주의 30건·통보 9건·권고 1건 등 42건의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사·채용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진 감사에서 도 산하 15개 기관 중 14개가 부적절한 채용으로 ‘이름’을 올렸다. 제주도개발공사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문화예술재단 5건과 제주도체육회 4건 순이었다. 이어 제주테크노파크·제주에너지공사·서귀포의료원·제주4.3평화재단 3건, 제주연구원·제주컨벤션센터 2건, 제주관광공사·제주의료원·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제주신용보증재단·제주여성가족연구원 1건 등이다.

이들 기관들은 그야말로 ‘자기들 맘대로’였다. 지적사항이 가장 많은 개발공사의 경우 임시계약직 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를 하고, 채용 과정에선 업무 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인정, 합격처리했다. 테크노파크는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력을 인정해 줬고, 관광공사는 면접심사위원을 외부위원 없이 내부자들로만 구성했다가 ‘지적’받았다.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이럴 수 있었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었다는 방증이다. 아니면 CEO가 개인회사 사장인지, 공공기관의 책임자인지도 분간을 못하는 ‘인사’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불공정하게 들어간 사람들로 인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입사하려던 사람들의 피해가 간과돼선 안될 일이다.

채용비리의 ‘선배 강원랜드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주문한다. 강원랜드 문태곤 신임 사장은 전 사장과 임직원, 4명의 국회의원 등 30여명의 청탁으로 정 합격한 것이 드러난 225명 전원을 퇴출시키고 ’새로운‘ 225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문 대표는 퇴출 직원의 상당수가 지역 출신인 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한 선별적 구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강행하고 있다. ‘자기들 맘대로’인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에 전하는 바가 적지 않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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