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지하수는 ‘생명수’다. ‘섬’ 제주에선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하수 질 관리는 제주의 지속가능성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양돈업자들이 축산폐수를 불법으로 배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일이 끊이지 않아 지역 사회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림읍 용암동굴에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양돈업자 2명이 구속된 지 불과 두달 만에 다시 7개 농장이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등의 혐의로 적발됐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역의 공공재인 지하수와 공공수역 오염은 안중에도 없는 얄팍한 상혼에 제주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지하수 오염의 ‘공적(公敵)’은 민간만이 아니어서 충격이 배가 되고 있다. 제주도 산하기관인 축산진흥원이 가축분뇨 무단 배출로 적발된 것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축산진흥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생산된 퇴비 6228t과 액비 1만3634t 등 1만9862t 가운데 성분 검사를 받지 않은 1만7970t(퇴비 7461t·액비 1509t)을 초지 117ha에 살포해 왔다. 생산량의 90%를 무단 배출한 것이다.

관련법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퇴비와 액비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축산진흥원은 6개월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퇴비와 액비의 성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보관토록 하고 있는 법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합한 퇴비·액비 살포로 인한 악취 발생과 토양오염의 우려가 높다. 모범을 보여야할 제주도축산진흥원의 이같은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믿었던 도끼에 발들 찍히듯 제주의 환경과 도민들을 배신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위법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그리고 관련자에 대해선 엄중한 조치를 주문한다. 일벌백계로 유사 사태의 재발이라도 막아야 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