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직선제와 교육위원은 교육전문가 4명, 비전문가 3명으로 하되, 교위는 특별상임위원회 형태로 도의회 통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른 지방교육자치모형을 정부안으로 확정됐음을 발표했다.
위 내용 중 교육위원 정수는 확대가 되어야 하고,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은 주민직선제로 되었으니 정치권에서 문제시하던 대표성 문제는 해소되어 교위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해 본다. 그러나 교위 도의회 통합은 적극 반대한다.

그 이유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근거하여 교위는 도의회 통합이 아닌, 독립형의결기구화가 옳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계가 교육위원 및 교육감직선제를 수용하는 까닭도 바로 교위의 독립형의결기구화를 관철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도내 교육계는 물론, 전국적 차원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교육자치모형이 곧 전국화 한다는 상활인식에서 줄기차게 교위의 독립형 기구화를 주장해 왔고 앞으로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교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근거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그대로 옮겨 이해를 도우려 한다.(헌법재판소 1992. 11. 12 89헌마 88 판례집 4762)
‘교육의 자주성겴渙?틒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 내지 전문가에 의해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바로 교위가 독립형 의결기구화 되어야 한다는 정당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할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지방교육자치 기본개념에서도 교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가 옳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지방교육자치는 중앙행정으로부터 지나친 간섭에서 분리겣떳났풔?교육자치와 지방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겣떳냘求?교육자치 두 개념을 함께 내포한다’
특히 교육은 창의성과 자율성, 그리고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더더욱 교위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도 독립형기구화 하는게 정도가 아닌가.
그러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효율성을 (자치역량 극대화) 너무 강조하는 나머지, ‘교위의 도의회 통합’을 강행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으로서 위헌의 소지마져 있다는 견해도 있다. (서울사대 윤정일 학장의 ‘지방교육자치의 쟁점 분석 및 개선 방안’원용)

그간 우리 교위로서는 ‘교육이 제주 미래의 희망이다’는 개념아래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심초사 해 왔다. 교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위한, 결의문 채택 성명발표, 중아의 교육자치 전공인사 초청 강연회, 공청회 참석 의견제시와 위원들의 워크숍 등을 통해 올바른 지방교육자치제를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왔다. 이런 일련의 노력들을 두고 도내 한 언론중진은 ‘교육계의 독립운동’이라는 표현으로 격려해 주었고, 뭔가 찡하게 와 닿는 감동과 책무감을 불러일으켰다.
각설하고, 지난 8월 30일, 김태환 지사는 교육계의 간절한 여망인 ‘교위의 독립형의결기구화’를 지상에 공표한 바 있는데, 이제 와서는 도의회 통합으로 바뀌었다. 뿐만아니라, 정무부지사와 제주인사 몇 분이 참석한 차관회의에서는 교육계 의견인 독립형의결기구화 문제가 거론조차 안되었다고 전해진다.

이 두 부문은 교육계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도 해명해야 할 대목이다. 저 옛날 지동설을 부리짖다가 사형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오던 갈릴레오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했다.
지금 우리는 정치적으로 힘센 사람들이 교위의 도의회 통합을 강행하고 있지만, 힘없는 교육계로서는 그래도 교위는 독립형의결기구화가 옳다고 주장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제주 교육의 미래는 올바른 지방교육자치 정신구현 여하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 글로써 그동안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를 보내주신 교육계내외 여러분께 대한 답신으로 대신합니다.)

김   성   표 (제주교육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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