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10여일만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강간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2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씨는 A씨(27, 여)과 1년간 사귀다 헤어진데 격분, 결별 10여일만인 지난 2월 A양의 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A양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후 3회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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