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제한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중 인허가를 받은 지방세 체납자 362명에 관허사업제한 예고문을 발송했고, 기간 내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 85명(체납액 8390만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했다.

이번에 제한을 요청한 인허가 부서는 제주시 21개, 제주도 2개, 타기관 5개 등 총 28개 부서다.

이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는 인허가 사업장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절차를 진행하고, 제시한 기간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인허가 받은 면허가 취소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뿐만 아니라 체납정보 전국은행 연합회에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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