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의사를 무고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무고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된 윤모(69)씨에 대해 배심원의 평결을 수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씨는 2013년 11월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재떨이로 A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내리쳐 5주간의 상해을 입힌 혐의로 2014년 9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윤씨는 2016년 6월 교도소에서 “의사 B씨가 A씨를 진료한적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우편으로 경찰서에 접수해 B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의 변호인은 “의사가 A씨를 진료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설령 신고 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윤씨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의 쟁점은 윤씨가 허위사실을 신고했는지 여부와 미필적으로나마 허위라고 인식하고 고소장을 접수했는지 여부다.

배심원 7명 중 6명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 벌금 200만원의 양형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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