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시민들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편의를 위해 기존 납부방법 외에 자동응답전화(ARS)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한 ARS간편납부시스템을 구축 중.

이 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 가동되면 고지서 없이도 전화납부가 가능해 인터넷뱅킹에 취약한 사람들의 은행 방문에 따른 번거로움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

일각에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편의는 그야말로 ‘병 주고 약 주고’인 것 같다”며 “쓰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시민들 스스로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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