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관련자 27명 처분 요구…전 제주소방서장은 경고

소방안전본부·일선 소방서엔 기관 경고·개선방안 강구 통보

수년간 소방장비 납품 비용을 빼돌린 뒤 부서 관서운영비로 사용한 도내 소방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는 20일 소방장비 납품 등 계약비리 사건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소방장비 물품대금을 빼돌리거나 묵인하는 등 회계관직 업무를 소홀히 한 2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또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각 소방서에 대한 기관경고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당시 소방서장에게 경고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각 소방서 소속 계약업무 담당자 및 회계관리자들이 행사비용이나 부족한 관서 경비로 사용할 경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당장 수요가 없는 장비를 허위로 구입요청 하도록 하거나 실제 필요한 것보다 부풀려서 구매요청을 하도록 해왔다.

이들은 2013년 2월 4일부터 2016년 9월 6일까지 총 40회에 걸쳐 계약금액 1억4518만원을 납품업체에 지출한 후 실제 납품받은 물품 대금 4936만원을 제외한 9582만원 중 세금을 제외한 6550만원을 소방장비업체로부터 다시 돌려받아 기관운영 및 부서경비로 사용했다.

소방관서별 계약금액 편취 내역을 보면 △소방안전본부 3건·1940만원 △제주소방서 14건·2741만원 △서귀포소방서 13건·2504만원 △동부소방서 6건·1145만원 △서부소방서 4건·1251만원이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소방안전본부 및 각 소방서의 관서 운영비가 현장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와 내부 감찰조직 기능이 제도로 작동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해 소방장비 편취 관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한편 납품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소방공무원 8명 중 빼돌린 금액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1명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 나머지 7명은 각각 250만원에서 8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