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0일)는 ‘세계 난민의 날’이었다. 난민(難民)은 전쟁이나 이념 갈등으로 인한 재화(災禍)를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 혹은 다른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주지역사회가 최근 ‘예멘 난민’으로 인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제화 시대에 맞는 포용성’을 강조하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 출신의 신분 불투명자들 입국은 치안을 불안케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찬반 논란이 가열 중이다.
올해 들어 이달 15일까지 제주에 들어온 예멘인은 모두 561명. 이 가운데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이들이 예멘을 도망쳐 나온 이유는 2015년 3월 시작된 내전(內戰) 때문이다. 대부분 말레이시아를 거쳐 무비자 체류(30일)가 가능한 제주로 왔다.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데다,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무비자 입국 제도를 운영하는 제주로 몰려든 것이다.
문제는 한 둘이면 모를까, 그 규모가 500명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무사증(無査證) 입국 중국인 관광객들의 각종 범죄로 골머리를 앓아온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청와대 민원 게시판에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을 청원한다’는 글이 지난 20일 현재 29만 명을 훌쩍 넘어선 것도 이를 반증한다.
이에 정부(법무부)는 이달 1일 예멘 난민의 추가 입국을 막기 위해 예멘을 ‘무비자 입국 불허’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한 지난 4월을 기점으로 특정 사유가 인정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제주도에서 나가는 것을 제한했다.
다른 한편으론 노숙자 발생 등 ‘불안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인 취업 지원에 나섰다. 이달 14일 271명에 이어 18일 131명이 어선과 요식업 등에 취업했는데, 의사소통 어려움 및 급여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난민을 돕고 배려하는 것은 그렇다 치자. 하지만 정부와 제주도의 난민 수용 태세는 임시방편 등 거의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차제에 제주도의 ‘무비자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함께 난민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