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 발생한 사람 1만명분에 해당하는 분뇨를 제주 해상에 무단 배출한 선박 기관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박 기관장 최모(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와 녹동항을 오가는 카페리호 기관장인 최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20분까지 운항하는 동안 선박 안에 있던 분뇨 2t가량을 해상에 무단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가 이날 해상에 배출한 분뇨량은 성인 남성 하루 평균 대변량을 200g으로 가정했을 때 약 1만명분에 해당한다.

최씨는 12해리 이내 구역을 운항하며 분뇨처리장치를 가동하지 않고 선내 분뇨 밸브를 연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 등 오수는 분뇨오염방지설비를 이용해 처리해야 한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회사를 그만둬 더 이상 해당 직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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