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지방 국립대 교수의 성추행과 이에 대한 대학의 조직적 은폐·축소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조사한 결과 대학 인권센터가 규정 적용대상에서 휴학생을 제외하거나 신고 범위를 사유 발생 1년 이내로 제한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

이번 조사에서는 당 단과대학장이 주임교수를 통해 성추행 피해신고를 접수하고도 이를 상담소에 이송하지 않아 학내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

주변에서는 “대학이 문제의 본질보다 교수 감싸기에만 급급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국립대가 이런 상황이라니 놀라울 따름”이라고 혀를 끌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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