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의 업무추진이 ‘투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얼마 전 인사비리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지적받은데 이어 이번엔 종합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관광공사는 2016년부터 2018년 3월까지 359억원에 해당하는 454건의 용역과 공사·물품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한 건 15%에 불과했다. 정보 공개 차원에서 보면 업무 10건 중 8건 이상이 이른바 ‘묻지마’ 계약인 셈이다.

공개된 정보도 부실했다. ‘성산포항 인도장 이전 설치공사’ 등 20건은 계약기간을 입력하지 않거나 아예 잘못된 정보를 담았다. 더욱이 하도급과 준공공사는 아예 공개하지 않았고, 수의계약의 30%도 공개하지 않았다.

법인카드 이용도 제멋대로였다. 법인카드 접대비를 집행하면서도 예산집행 품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해 지방공기업 회계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지적됐다. 일레로 A부서의 경우 지난해 업무추진비 50건 중 29건을 집행 대상과 금액 등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집행했다.

특히 이러한 ‘잘못된 업무’에 최종적 책임을 져야할 임원들에 대한 징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은 임직원의 징계 등을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관광공사는 직원에 대해서만 징계의 종류와 효력을 규정했을 뿐이라고 한다.

이에 앞서 제주관광공사는 제주도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감사에서도 문제가 적발됐었다. 채용공고에 평가기준을 미공개하거나, 면접심사위원을 외부위원 없이 내부자들로만 구성했다가 지적받았다.

제주관광공사의 일련의 행태들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주도의 공기업이 아니라 그야 말로 주인 맘대로 하는 구멍가게에 다름 아니다. 정보가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공개되지 않으니 투명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임원에 대한 징계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임원진’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직원 징계 규정에 앞서 자신들에 대한 도덕적 기준과 책임을 강조해야 했음에도 완전히 ‘거꾸로’다.

제주관광공사의 ‘잘못’은 감독기관인 제주도의 잘못이기도 하다. 면세점 적자로 직원 급여를 줄 수 없다는 관광공사에 제주도 예산을 퍼주면서 이러한 ‘전횡’을 방치한다는 것은 직무유기, 나아가 공범일 수 있음을 지적한다. 제주관광공사의 각성과 제주도의 엄중한 추궁 및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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