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경찰유치장 수감 8시간여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원인과 이유 여하를 떠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5일 오전 7시 40분께 경찰서 내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김 모(57)씨가 호흡곤란 등 이상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날인 24일 밤 10시 32분 경 제주시 용담 1동에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발견됐다고 한다.

당초 경찰은 김씨를 귀가시키기 위해 신원을 파악하던 중 벌금 지명수배자인 것으로 확인, 경찰서로 연행해 이날 밤 11시 25분 쯤 유치장에 입감했다. 경찰은 김씨가 입감 당시 “다리가 아프다”며 경찰의 부축을 받았고 술에 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25일 오전 6시 21분 경 김씨의 호흡이 이상한 점을 발견 심폐소생술을 하며 119를 통해서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날 오전 7시 40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병원의 사망 진단서는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박미옥 동부서 수사과장은 “김씨의 몸 전체를 육안으로 확인했지만 폭행을 당한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두개골 골절이 외력(外力)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인지는 향후 수사와 부검 등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주취자(酒醉者) 처리에 대한 경찰의 대응 매뉴얼이 과연 합당하고 합리적인가 하는 점이다. 경찰은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아프다는데 왜 병원에 이송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 “병원에 가겠느냐”고 물어봤으나 김씨가 “술에 취해 자고 싶다”고 해서 유치장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또 “유치장 입감자는 주취자가 많은데 잠을 재우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김씨는 지명수배자이기 때문에 경찰이 통상적인 업무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앞으로 부검 등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아쉬움이 너무 크다. 단지 술 취한 사람의 “잠을 자고 싶다”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 듣고 유치장에 수감하는 것은 경찰의 편의주의일 뿐이다. 경찰이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와 같은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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