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면서 제출한 사업자 등록부상 신고한 업무와 다른 일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산업재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관련법을 적용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8일 원고 홍모씨(25.제주시 아라동)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요양신청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원고를 상대로 한 ‘산재보험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홍씨)가 근무했던 회사가 건축자재 도.소매업으로 등록돼 있으나 실제 업무는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로 인정 된다”면서 "이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건축 공사 중 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원고 승소 이유를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업자 등록부상의 업무와 실제 업무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산업재해 적용을 하고 있는 근로복지 공단의 소극적 행정 관행에 쐐기를 박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홍씨는 지난해 3월 제주시 용담동 소재 조립식 주택 공사장에서 지붕공사를 하던 중 추락, 척추가 손상되는 등의 부상을 당했다.

이후 홍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자신의 이 같은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면서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 측으로부터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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