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 상에 올리고 대금만 받고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한모(34)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5월부터 7월초까지 인터넷 상에 “백화점과 주유소 상품권을 시중가격 보다 싸게 판매한다”며 대량 구매를 유도해 1명에게 2400만원을 입금 받는 등 총 42명으로부터 1억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여죄까지 포함하면 예상피해금은 1억 3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 거래시에는 사이버캅 앰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자자의 계좌번호, 전화번호에 대한 사기피해 신고 이력을 미리 검색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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