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여아를 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60)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6시경 서귀포시 소재 모 초등학교 버스정류소에 서있던 A양(9세)에게 말을 건네며 어깨를 감싸 않고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당시 상황을 목격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증인은 강씨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중하진 않지만, 과거에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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