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이 가칭 ‘회천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며 제주시 화북공업지역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이주업체 모집 및 사전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관련, 제주도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도가 직접 나서 ‘주의보’를 발령한 셈이다.

회천산단(주)은 제주시 봉개쓰레기매립장 일대 340만㎡(102만평)에 가칭 ‘회천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세우고, 화북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이주희망업체를 모집하고 사전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계획을 보면 회천산업단지는 기존의 화북공업지역(28만8000㎡)에 비해 11배나 더 큰 규모다.

물론 민간기업도 산업단지 개발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토지면적의 50% 이상과 토지소유자 총수 5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등 요건 자체가 매우 까다롭다. 게다가 회천산단(주)의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제주도에 제출한 적도 없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도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회천동 3-12번지(봉개매립장 일원) 전체면적은 340만㎡로 국공유지 52%, 사유지 48%로 구성되어 있다”며 “이전계획 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이나 매매계약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산업단지 지정요건 및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민들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적법·불법을 떠나 민간기업이 하는 일에 행정이 직접 나서 주의보까지 발령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문제가 많고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로, 이를 알고서도 당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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