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에 걸쳐 도로 한복판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지적장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한정석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과 20일 오전 6시경 제주시 탑동소재 병원 인근 노상에서 여성 병원 직원들이 보이는 장소에서 바지를 내려 공연음란행위를 하고, 같은해 5월 오전 6시경 제주시 탑동 인근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측은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으로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한 판사는 “A씨가 지적장애 1급인 것은 인정되지만, 진술태도와 내용, 범행 경위를 비춰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 판사는 “단기간에 세차례나 공연음란죄를 저질러 타인에게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줬다. 다만 동종전과가 없고 지적장애인임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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