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서열을 정리해 주겠다며 수감자들 간 싸움을 시킨 죄수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판사는 상해 교사 혐의로 기소된 문모(41)씨와 서모(39)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문씨와 서씨의 지시를 받고 싸운 모모(39)씨와 현모(36)씨에 대해서도 상해 혐의로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문씨와 서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제주교도소 수용거실에서 서열을 정리해 준다는 이유로 모씨와 현씨에게 서로 싸울 것을 지시했다. 모씨와 서씨는 싸우면서 각각 전치 4주와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신 판사는 “교소도에 수감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수용거실에서 서열을 정한다는 명목으로 수용자들 사이에서 서로 싸우도록 하고 시킨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올해 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며, 서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억 3000만원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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