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렌터카 운행제한 조치가 민-관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

제주도는 9일 오후 우도면세 렌터카 등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시행 1년간의 성과 등을 보고.

제주도 관계자는 “시행 이후 입도차량이 줄면서 교통개선 효과는 물론, 주민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됐다”고 자평하자 주민들은 “주민 절반 이상이 상인들인데 이들의 삶은 제도시행 후 파탄이 났다. 결국 이 정책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반박.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