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이 ‘마침내’ 제주도 무비자제도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조 의원은 “제주 지역의 무비자제도가 최근 불거진 예멘 난민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제안이유에서 강조했다.

조 의원의 ‘소신 있는’ 행동을 높이 산다. 사실 제주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까지도 무비자제도의 부작용에 대해 폐지 등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정치인은 물론 정당들도 침묵 또는 ‘민의’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무사증 제도 폐지에 대한 민의는 ‘난민법과 무사증 입국을 폐지하라’는 국민청원이 67만명을 넘어선 것만으로도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는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청원이다. 특히 리얼미터가 지난 4일 실시한 국민 여론 조사에서도 예멘 난민수용을 ‘반대한다’가 53.4%로 ‘찬성한다’ 37.4%보다 16.0%p나 높았다.

이유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02년 도입한 무사증제도가 긍정적 효과보다 국민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요소로 더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온 뒤 불법 취업을 하거나 제주도에서 살인과 폭행 등 범죄는 물론 육지로 밀입국하는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자의 경우 2012년 164명에서 2017년 644명로 폭증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예멘인 479명 등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이 869명에 달하는 등 무사증국제도를 ‘도피방안’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무사증 입도 불법체류자(누적)는 2012년 992명에서 지난해 9846명으로 계속 늘어 이젠 1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 인도주의도 좋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최우선돼야 함은 당연하다.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인도주의적 난민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조 의원의 지적을 곱씹어야할 것이다.

무사증제도로 설령 제주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더라도 ‘소탐대실’일 수 있음을 강조한다. 몇 푼의 현찰보다 국민 한사람의 안녕이 더욱 가치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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