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개정안 공동 발의
불법체류자·난민에도 서비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와 난민 등 모든 사람에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외통위)은 응급의료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돼야 하는 서비스임을 명시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현행법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못하는 무국적자와 난민 등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제기돼 왔다.

강 의원은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고귀한 권리”라며 “특히 우리나라에는 현재 수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 그 중에는 불법체류자도 있을 것이고, 난민들도 있다. 그렇지만 그들도 응급한 상황에 처하면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에는 강창일·강훈식·남인순·박주민·손금주·신창현·유동수·윤관석·윤후덕·홍의락(가나다순)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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