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22.6%…전국 평균보다 6.1%P↓
무리한 영장 신청 사례 최소 지침도 한몫

올해 상반기(1월부터 6월까지) 제주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22.6%로 전년도 같은기간 33.5% 대비 10.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구속영장 기각률 28.7%(올해 5월기준)에 비해서도 6.1%p나 낮은 수치다.

구속 영장의 발부 요건이 되려면 사안이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충족돼야 한다. 이를 반대로 풀이하면 경찰과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직업과 증거 확보가 뚜렷할 경우 기각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불구속 수사 원칙 준수 및 인권 보호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영장 신청에 더욱 신중을 기했다는 경찰의 주장이 납득되는 대목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제주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건수는 221건으로 전년 동기간 349건 대비 128건 감소, 36.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들어 인권 우선의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매월 영장 미발부 사례에 대한 원인을 분석?공유하면서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사례를 최소화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주경찰은 인권 보호 수사분위기 정착을 위해 영장발부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개혁위원회도 지난해 7월 전체회의를 통해 경찰권 시민통제 및 강제수사를 최소화 할 것을 주문하면서, 인권보호를 위한 체포·구속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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