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선장 김모(52)씨를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해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경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밤 9시경 한치 조업차 어선(3t)를 운항하며 김녕항에서 출항했다. 김녕항 북방 약 1.8km해상에서 한치 조업을 마치고 밤 11시 입항시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했다. 

해경이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64%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인 상태에서 배를 조종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 선박이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한편, 오는 10월 18일 시행예정인 개정 해사안전법에서는 5t 미만 소형선박 음주 운항자에 대해 기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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