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원룸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2017년 9월 서귀포시 남자친구 집에서 라이터와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옷과 종이박스를 태워 원룸 건물 내부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울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남자친구가 이혼한 전 부인과 같이 있는 모습이 갑자기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유기징역을 선택해야 하지만, 심신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감경한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치료감호와 보호관찰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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