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도내 양돈장들이 집단(59곳 중 57곳)으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절차상 문제와 악취방지법 자체의 위헌 소지 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이를 ‘기각’한다면 소송과는 별도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지정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악취방지시설 설치신고, 1년 이내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의 악취 저감 조치는 중단된다. 이번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재판은 다음달 6일 예정된 상태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 양돈농가(인근)에 대한 악취농도를 510회에 걸쳐 측정했다. 그 결과 일부 농가는 최고 300배 이상 악취농도를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도는 당초 96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해당농가의 반발 등으로 두 차례나 유예하다 올해 3월 59곳으로 축소 지정했었다.

축산, 특히 양돈장으로 인한 악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심지어 가축 분뇨를 숨골 등을 통해 불법 배출해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까지 오염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분노가 폭발했다. 한림읍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외면하고 제 이익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양돈농가에 대한 규탄대회가 열리는가 하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당국을 향해서도 비판 목소리가 고조됐다.

그런데도 해당 농가들은 반성은커녕 행정소송 등으로 시간을 끌며 버티는 중이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차제에 관련당국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같은 얌체짓을 뿌리뽑아야 한다. 이런 행태를 방치해서는 축산농가나 제주의 미래 또한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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