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9% 오른 8350원…2년 새 29% 인상
도내 이미 취업자 감소 등 부작용 여파 심화

최저임금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뜩이나 위축된 지역 일자리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7530원)보다 10.9% 오른 것이다. 2017년 6470원과 비교해면서 최저임금이 2년 새 29%나 인상되는 셈이다.

이 같은 최저임금 급등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 향상 효과가 기대되지만 고용 악화의 부작용도 동시에 예견되고 있다.

이미 지역에서는 취업자 감소 등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제주지역 취업자 수는 37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00명(1%) 감소했다. 제주지역 취업자 수는 지난 2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임금근로자(24만7000명)는 전년 대비 2.6% 감소한 반면에 비임금근로자(12만4000명)는 2.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임금근로자 가운데 자영업(10만2000명)이 작년 6월보다 1.4% 줄었으나 무급가족종사자(2만2000명)는 24.9%나 늘었다.

최저임금 영향을 크게 받은 업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줄었다. 일용직 비중이 높은 건설업(3만4000명)의 경우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7.9% 줄었다. 도소매·음식숙박업(9만2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3만5000명) 취업자도 전년 대비 각각 0.1%,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또 다시 인상되면 업체의 수익 악화가 불가피하고, 이는 고용 인력 줄이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역풍이 일자리로 불지 않도록 대비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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