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허위진술 한 60대 남성들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황미정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62)와 B씨(66)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징역 6월과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A씨와 B씨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종용한 C씨(65·여)에게는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단란주점 종업원인 C씨가 손님과 동석해 술을 마셔 접객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재판이 진행되던 중 법정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C씨가 접객행위를 한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했다. 이들은 C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진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위증죄는 형사법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A씨와 B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C씨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는데도 거짓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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