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된 가운데 4선 중진인 강창일(제주시갑)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로 배정되면서 7개월째 표류중인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기대.

행정안전위원회는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등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중진 의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

제주도민들은 “제주 4·3 70주년 국가추념식 이후, 4·3의 완전한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다. 국회에서 ‘완전한’ 해결에 다가서기 위해 제주 국회의원들이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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