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사장에서 잇따라 방화를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28일 새벽 0시경 제주시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입구에 설치된 가림막에 불을 붙여 가림막을 태우고,  같은날 새벽 0시 55분경 또다른 신축공사장 외벽에 설치된 분면 분진망에 불을 붙여 소방서 추산 4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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