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의원 “책임질 수 없는 사람 앉아서 안돼”

정민구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이 행정시장 임명제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문제 도마위에 올렸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정민구 의원은 18일 제주도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행정시장제는 도지사가 본인 권한을 나눠주는 것이다. 일반 공기업도 아닌데 도민을 상대로 행정서비스의 대장격인데 타당하다고 보는가”라고 따졌다. 

이어 “제주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행정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며 “경험도 책임도 질 수 없는 사람이 시장에 앉아 있는 것은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경남 창원시의 구청장을 주민들이 선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현행 지방자치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구청주민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사례를 들며 “행정시장 임명제가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시장 선임 방법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합리적인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은 존중한다”면서도 “제주특별법에 의해 행정시장으로서 공공적 역할 기능을 배분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실장은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에서 서귀포시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정 의원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의회와 함께 가겠다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 의회가 어떻게 행정체제 개편을 주도하겠느냐.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로드맵과 실행계획을 가지고 와야 한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실장이 “의회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사례도 있지만, 제주도도 의회와 적극적인 협치를 통해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하자 정 의원은 “그렇게 가면 안된다. 집행부에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 의회가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어 “협치 안건으로 올리기 전에 실행 계획을 만들어 달라. 본인은 2020년 4월 총선 때 이 문제를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행부가 내용도 없이 단순히 협치를 논하는 것은 협치가 아닌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많은 의원들이 제기했다. 집행부도 같이 논의할 자세가 돼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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