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49건 900만원...“재발방지 노력”

제주은행에서도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한 사례가 나왔다.

제주은행은 대출금리 과다 수취 사례를 점검한 결과, 최근 5년간 45명(49)에 대출이자 900여만원을 과다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은행은 이번에 2013년 1월 1일 이후 적용하고 있는 전체 대출(신규, 증액, 대환, 기한연장, 조건변경 등 포함)을 대상으로 이자 과다 청구 사례를 자체 조사했다.

그 결과 직원의 실수로 연소득 금액을 잘못 입력하면서 부채비율이 과다 계상돼 가산금리가 적용된 사례를 확인했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사유가 무엇이든 이자를 과다하게 청구한 부분에 대해 해당 고객들에게 사과드리며, 이달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고객에게 이자를 환급할 계획”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 개선, 직원 교육 등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하는 등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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