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인제주연합 “임금 지원책 등 대책 마련”

올해(16.4%)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종전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도내 농업인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정부 등에서는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부담 가중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실질적 최대 피해계층 중 하나인 농업인에 대해서는 관심도,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인의 88%가 최저인금 인상이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 시 농업임금은 13% 상승하고, 농업소득은 8.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연합회는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농가부채가 많고, 농업경영비도 전국 평균 대비 2.07배 많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제주농업 경영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주도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제주농업 인력난 문제를 더욱 가중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제주도와 의회 등이 나서 농업인이 고용한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원책 등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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