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하고 부패한 공무원이 세계자연유산 유력후보 용머리해안을 망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가 용머리해안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위해 2억61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 용머리해안 주변에 자연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인공구조물과 상업시설들이 난립해 철거하거나 재정비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탈락시켰습니다.

세계자연으로 자연적인 가치가 충분한 용머리해안이 일부 인공구조물과 상업시설을 철거하거나 재정비함으로써 세계자연유산이 될 수 있는 데도 제주도는 관련 전문가들이 의견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017년 10월 용머리해안이 관광지로 지정된 후 40년 이상 화훼단지로 보존되어 건축행위 등을 엄격하게 규제되어 왔던 곳을 주민설명회도 없이 토지주가 원하는 대로 용도변경해서 용머리해안이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자연유산의 브랜드가치는 금전적으로 수백조원 이상이 됩니다. 성산일출봉이 국내외관광객들에게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네스코가 인증한 세계자연유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용머리해안이 지금 개발계획대로 무분별하게 개발이 이루어지면 세계지질공원 명소지정도 취소될 수 있고 관광객들에게 외면당하며 용머리주변지역 전체가 침체돼 주민소득 저하와 지가하락 등이 초래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당하고 상식적인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입니다. 그러나 용머리해안 관광지 개발과정에서 보여준 공무원은 상식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하고 독선적인 판단으로 공익을 해치는 범죄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는 4년에 걸쳐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용머리해안이 난개발 되지 않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공무원의 비리를 적발해서 징계해야하는 제주도감사위원회도 비리공무원을 감싸기에만 급급해서 아무런 역할을 못했습니다.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고자 용머리관광지용도변경이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지 않은 행정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를 만들겠다는 제주도청의 구호가 진실인지 아닌지 보여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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