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생활 균형 기업문화 정착 및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2018년 가족친화인증 신청에 도내 중소기업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한 도내 중소기업 17개소로 지난 2015년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총 36개 기업과 공공기관(중소기업 13곳, 대기업 3곳, 공공기관 20곳)이 참여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을 지원하는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인증이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은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지원, 고용우수기업 인증 평가시 가점 등 제주도와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친화인증 신청기간은 오는 27일까지로 신청접수는 온라인(www.ffsb.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인 경우는 신청 수수료가 무료이며, 결과발표는 12월에 나올 예정이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가족친화인증기업 및 인증기업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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